목적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수여
설치 근거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아 정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원 및 교사
확보기준을 갖추어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의 운영계획서를 제출
- 전문대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운영
※근거:고등교육법 제 49조, 제 50조의2/ 동법시행령 제58조의2~제58조의 4
특징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일&학습 병행(work to school, school to work) 이 가능한 직업심화 평생학습교육 제공
- 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직무향상 교육 기회 제공
- 실무와 연계된 기업체(산업체) 전문가가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