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영문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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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전문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부터 몇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향후 외국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고려하여「bachelor's degree course at colleges」라고 하였습니다.
- 79. 전공심화과정에 외국인 입학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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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외국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하는 교육환경 하에서 동 과정에 외국인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과정이 국내 재직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제도적 취지, 정상적인 학사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학자격 요건은 국내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수업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어학요건 등 일정자격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78. 전공심화과정 수업료를 학기별로 책정하지 않고 학점 당 책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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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77. 동 과정의 운영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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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평생교육과정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대학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76.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 중 산업체 인사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체 겸임 교수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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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 중 50% 이상을 산업체 인사로 구성해야 하는 바, 산업체 인사란 산업체에 재직 중인 외부 인사를 의미합니다. 이 때 산업체 겸임 교수도 산업체 인사로 인정됩니다.
- 75.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최소 운영 위원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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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위원 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74.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2년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력을 대졸로 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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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부분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하며, 학위명을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로 표기 가능합니다.
- 73. 2년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한 경우, 2년차 과정을 일반대학의 4학년으로 보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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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과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목적 및 운영 등에 있어 차별화되는 별도의 과정이므로 양자 간 편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또는 근무지의 이동으로 인해 전공심화과정 간 편입을 원하는 자에 대해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72.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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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71.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전공심화과정이 폐지된 경우 다른 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경우 전과를 할 수 없으나,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타 관련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한 대학의 학칙 등 경과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