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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영문 표현은?

 그 동안 전문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부터 몇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향후 외국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고려하여bachelor's degree course at colleges라고 하였습니다.

79. 전공심화과정에 외국인 입학이 가능한지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외국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하는 교육환경 하에서 동 과정에 외국인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과정이 국내 재직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제도적 취지, 정상적인 학사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학자격 요건은 국내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수업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어학요건 등 일정자격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78. 전공심화과정 수업료를 학기별로 책정하지 않고 학점 당 책정할 수 있나요?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77. 동 과정의 운영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할 수 있나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평생교육과정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대학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6.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 중 산업체 인사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체 겸임 교수도 인정되나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 중 50% 이상을 산업체 인사로 구성해야 하는 바, 산업체 인사란 산업체에 재직 중인 외부 인사를 의미합니다. 이 때 산업체 겸임 교수도 산업체 인사로 인정됩니다.

75.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최소 운영 위원 수가 있나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위원 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74.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2년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력을 대졸로 표기할 수 있는지요?

 학력 부분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하며, 학위명을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로 표기 가능합니다.

73. 2년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한 경우, 2년차 과정을 일반대학의 4학년으로 보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나요?

 전공심화과정과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목적 및 운영 등에 있어 차별화되는 별도의 과정이므로 양자 간 편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또는 근무지의 이동으로 인해 전공심화과정 간 편입을 원하는 자에 대해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72.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해당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71.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전공심화과정이 폐지된 경우 다른 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경우 전과를 할 수 없으나,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타 관련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한 대학의 학칙 등 경과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